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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자료제출요구권을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
정상채 의원 2020.10.27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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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1027_(보도자료)시의원 자료제출요구권을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정상채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시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위법임을 알고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 의회업무를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 정상채 의원, 지방자치법 제40조가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의회 권한을 침해한 감사위원장에게 위법사항 3가지 밝혀내! ◈ 행안부의 규정을 읽고도 변명만 하는 감사위원장의 의회무시행정부터 시정하라! ◈ 자료제출요구권은 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님에도 적용시킨 위법 행위자 처벌하라! ◈ 감사위원장을 앞세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부산시는 책임져라! ◈ 감사위원회 설치조례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감사위원장을 징계하라! ◈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 제출한 24건의 감사위원회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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