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자료제출요구권을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시의원 자료제출요구권을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

정상채 의원 2020.10.27 조회수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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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_(보도자료)시의원 자료제출요구권을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정상채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위법임을 알고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

의회업무를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

정상채 의원, 지방자치법 제40조가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의회 권한을 침해한

감사위원장에게 위법사항 3가지 밝혀내!

행안부의 규정을 읽고도 변명만 하는 감사위원장의 의회무시행정부터 시정하라!

자료제출요구권은 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님에도 적용시킨 위법 행위자 처벌하라!

감사위원장을 앞세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부산시는 책임져라!

감사위원회 설치조례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감사위원장을 징계하라!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 제출한 24건의 감사위원회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

 

참석의원

  • 정상채 사진 이미지 정상채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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