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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매점 공유재산 등 관련

김문기, 정상채 의원 2020.11.23 조회수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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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_(보도자료)공무원매점 공유재산 등 관련(김문기, 정상채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 행정재산 사용을 20년이상 사용료 면제해주는 특혜! ()를 이어 받는 업체들

김문기 의원, 재정관에게 공유재산법 위반에 대해

정상채 의원, 행정자치국장에게 공무원 매점 관리·운영 위반에 대해

공유재산법 위에 군림하는 부산광역시청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규정으로 공무원 매점 코너의 독점적 지위 보장해 주다.

98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재산인 시청 공무원 매점을 장기계속계약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다.

사용료 말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이상한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해 질책을 하다.

 

참석의원

  • 정상채 사진 이미지 정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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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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