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 빌딩풍 조례 소관부서 없어 추진 못해 게시글 상세보기
시민안전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 빌딩풍 조례 소관부서 없어 추진 못해

김진홍 의원 2020.12.10 조회수 : 271

첨부파일

20201210_(보도자료)시민안전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 의원 조례입법권마저 침해하나(김진홍 의원).hwp 미리보기

시민안전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 의원 조례입법권마저 침해하나

- 김진홍 시의원,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저감에 관한 조례안마련

- 부산시, 빌딩풍에 선제적 대응은 커녕 소관부서간 업무 미루기로 조례입법 가로막아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