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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 빌딩풍 조례 소관부서 없어 추진 못해
김진홍 의원 2020.12.10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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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1210_(보도자료)시민안전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 의원 조례입법권마저 침해하나(김진홍 의원).hwp 미리보기 |
시민안전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 의원 조례입법권마저 침해하나 - 김진홍 시의원,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저감에 관한 조례안」마련 - 부산시, 빌딩풍에 선제적 대응은 커녕 소관부서간 업무 미루기로 조례입법 가로막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