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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지방세 제납건에 대하여

김문기 의원 2020.12.01 조회수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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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_(보도자료)외국인지방세 제납건에 대하여(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10억원 이상 체납되는 외국인 지방세! 징수 태만인가? 수납 태만인가?

김문기 의원, 체납 규모 줄이는 것이 21년도 지방세 수입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다소 해소할 수도~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3천명 가까운 외국인이 지방세를 매년 체납하여

15년부터 5년간 평균 7억원 가량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1년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급감하는데, 체납액은 더욱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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