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 게시글 상세보기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

박민성 의원 2020.12.17 조회수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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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_(보도자료)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박민성 의원).hwp 미리보기

박민성 시의원,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안전을 위해 조례안 대표발의
박민성 부산시의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개정안 대표발의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상향식 의견수렴 구조를 위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일반 사회복지사의 참여 근거를 마련

 

참석의원

  • 박민성 사진 이미지 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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