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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의원 2020.12.18 조회수 : 255
20201218_(보도자료)해수사용요금 감면률 확대 시행(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료 감면률 95% 확대 시행,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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