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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김광모 의원 2021.05.06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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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일부개정하다! 김광모의원, 남북 상호교류와 공동번영의 물꼬를 트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그 용도를 세분화하여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기금사용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금활용을 촉진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등의 국외여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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