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형식은 부산시와 요즈마그룹 협약이고 내용은 비밀준수사항이 있는 국힘당 캠프의 펀드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부산시이므로 위법에 해당 가능성 배제못해! ◈ 부산시장이 후보시절 민간인신분으로 업무협약하였던 사업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은 공직자직무위반과 직권남용에서부터 영리업무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소지에 이르기까지 ◈ 요즈마그룹코리아의 자료검증없이 문현금융단지 63층 입주의혹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위법이라면 배임행위가 될 수 있는 책임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