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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금고지정운영조례 발의

이정화 의원 2020.09.07 조회수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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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_(보도자료)교육청금고지정운영조례 발의(이정화 의원).hwp 미리보기

탈석탄·녹색금융 포함시킨 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

이정화·박승환 시의원, 교육청 금고 지정 받으려면

탈석탄선언·녹색금융추진계획 제출해야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서 조례로, 경쟁방법으로 지정하고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협력사업비 출연은 현금으로만 하고, 공개 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탈석탄 선언과 녹색금융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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