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

노기섭 의원 2020.09.11 조회수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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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_(보도자료)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노기섭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영

노기섭 의원, 통합적으로 운영할 통합기금 조례를 제정하다

◈ 「지방재정법, 기금관리법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조례만들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짓고, 일반회계와 지방채 및 재난·재해때 활용하도록 하다.

통합계정의 예수·예탁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고, 지방채감채상환을 삽입하다.

 

참석의원

  • 노기섭 사진 이미지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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