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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_요즈마그룹과의 협약은 위법에 해당

정상채 의원 2021.05.06 조회수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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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_(보도자료)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_요즈마그룹과의 협약은 위법에 해당(정상채 의원).hwp 미리보기

국힘당 캠프 데우스벨리사업단과 요즈마코리아간의 12천억원 협약은 선관위에 신고될 수 없는 민간수익사업!!!

비밀준수조항까지 있는 후보의 12천억 펀드조성협약을 공약으로 밀어부치는 부산시

형식은 부산시와 요즈마그룹 협약이고

내용은 비밀준수조항이 있는 국힘당 캠프의 펀드조성사업을 지원하므로 위법에 해당함!

정상채 의원, 당선되기전, 캠프조직이 체결한 협약을 공기관인 부산시가 추진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문현금융단지 63층 로얄층에 임대료 무상, 관리비만 내는 곳에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특혜성 아닌가?

협약관계 자체 문제에서부터 후보신분에 부산시 정책을 결정짓는 것 또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참석의원

  • 정상채 사진 이미지 정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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