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교육청 교육재정공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
윤지영 의원 2021.09.08 조회수 : 149 |
|
---|---|
첨부파일 |
210908 보도자료_윤지영 의원, 교육청 교육재정공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윤지영 의원).hwp 미리보기 |
윤지영 의원, 교육청 교육재정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
◈ 지방재정법에 맞게 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재정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 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위원회 구성, 공시내용의 적정 등 세부 심의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 ▷ 공시심의 및 투자심사 위원회 회의 시 서면심의를 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하도록 한 내용 첨가
◈ 관련 조례 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제명, 규정 보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명 변경) ▷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 ▷ 실무대책반을 두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할 의안 사전 검토 참석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