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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진짜 사용자가 나서야 할 때
노기섭 의원 2021.09.15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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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임금 21년보다 5.1% 인상된 10,868원이지만, 강행규정 아니어서 민간위탁기관 실행하는 곳 드물어! 노기섭 시의원, 민간위탁조례와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을 받도록 해야~
◈ 정규직과 기본시급 차이가 14.5%, 민간위탁노동자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가 여성인 경우 정규직이지만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실정 ◈ 강행규정 아니라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 생활임금 받지 못해, 조례 개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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