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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복업체 선정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여 안정적인 교복 수급 근거 마련에 나서
정태숙 의원 2024.09.04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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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0904(보도자료) 학생 교복업체 선정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여 안정적인 교복 수급 근거 마련에 나서(정태숙 의원).hwp 미리보기 |
학생 교복업체 선정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여 안정적인 교복 수급 근거 마련에 나서 ◇ 정태숙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나서 ◇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제작 시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 학생 교복 착용 6개월 전 교복업체를 선정 완료하고, 기존 교복 정의에서 생활복 개념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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