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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민정 의원 2021.09.15 조회수 : 224

첨부파일

210915_(보도자료)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안 보도자료(김민정 의원).hwp 미리보기

정당한 사유없는 집행부의 서류미제출과 선서거부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부산시의회 김민정·제대욱 의원 공동발의,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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