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가 축소
트위터 페이스북
시민참여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의회소식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의정활동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의원소개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위원회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자료실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의회소개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홈
김민정 의원 2021.09.15 조회수 : 224
210915_(보도자료)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안 보도자료(김민정 의원).hwp 미리보기
정당한 사유없는 집행부의 서류미제출과 선서거부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부산시의회 김민정·제대욱 의원 공동발의,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