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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정례회_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영 의원 2021.11.16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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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115_(보도자료)제300회 정례회_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영 의원).hwp 미리보기 |
- 후견인의 보호와 조력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등 복지안전위원회 위원8명, 후견인의 보호가 조력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각종 후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발의 ◈ 후견제도의 공공성 확장과 실질적인 제도 마련으로 의사결정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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