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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법 취지 훼손하는 청년산학창업국!
김문기 의원 2021.11.12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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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112_(보도자료)제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법 취지 훼손하는 청년산학창업국(김문기의원).hwp 미리보기 |
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법 취지 훼손하는 청년산학창업국!
김문기 의원, 기업 유치를 위해 조례에도 없는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 공유재산법 위반 질타
◈ 유라시아플랫폼, 공유재산임에도 입주기업 임대료 부산시가 대납해주는 편법 행태 벌여 ◈ 수의계약체결과 무상사용동의안 거쳐 정당한 유치 절차 밟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 ◈ 기업 유치 OK, 그러나 법 규정 맞게 유치해야 해당 기업도 떳떳, 부산시도 떳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