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게시글 상세보기
이복조 의원,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이복조 의원 2024.12.17 조회수 : 212

첨부파일

241217_(보도자료) 이복조 의원,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이복조 의원).hwp 미리보기

이복조 의원,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삭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장벽 낮춰

· 주민 참여 확대 위해 동의율·제안 서류 절차 구체적으로 명시

· 빈집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마련

참석의원

  • 이복조 사진 이미지 이복조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