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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조 의원,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이복조 의원 2024.12.17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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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_(보도자료) 이복조 의원,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이복조 의원).hwp 미리보기 |
이복조 의원,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삭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장벽 낮춰 · 주민 참여 확대 위해 동의율·제안 서류 절차 구체적으로 명시 · 빈집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마련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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