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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
노기섭 의원 2021.12.14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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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을~ 노기섭 의원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민간위탁기관도 포함됨을 인지시키고 예산확보로 생활임금제도권으로 들어오게하다!
◈ 생활임금조례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인데 여전히 누락된 곳이. ◈ 시비 또는 국비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도 해당되므로 22년부터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 예산확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임금기본가이드라인 적용하여 기본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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