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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다.
윤지영 의원 2021.12.13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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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성인지 예산제에 포함시켜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 조례제정
◈ 지자체의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과정에서부터 제도화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성인지 예산제에 포함시켜 성과향상에 노력해야 함을 담다. ◈ 운영협의체를 두고 지침서에서부터 연구분석 및 지표개발에 이르기까지 분석을 체계화.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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