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재정공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 게시글 상세보기
교육청 교육재정공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

윤지영 의원 2021.09.08 조회수 : 147

첨부파일

210908 보도자료_윤지영 의원, 교육청 교육재정공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윤지영 의원).hwp 미리보기

윤지영 의원, 교육청 교육재정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

 

지방재정법에 맞게 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재정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 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위원회 구성, 공시내용의 적정 등 세부 심의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

공시심의 및 투자심사 위원회 회의 시 서면심의를 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근거하도록 한 내용 첨가

 

관련 조례 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제명, 규정 보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명 변경)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

실무대책반을 두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할 의안 사전 검토

 

참석의원

  • 윤지영 사진 이미지 윤지영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