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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무 의원 2022.01.24 조회수 : 304
220124_(보도자료)제301회 임시회_원도심교육발전조례(문창무의원).hwp 미리보기
원도심 교육 발전 조례 제정된다
- 행정안전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지역으로 정의 -
- 문창무 의원, “중구 포함, 온전한 원도심 교육 지원에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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