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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의원, 부산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
노기섭 의원 2022.01.28 조회수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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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의원, 공공기관의 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부산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
◈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검증에 관한 규정이 필요 ◈ 인사검증대상을 시장 또는 부시장이 임명하고, 100인 이상 직원을 둔 출연기관으로 한정 ◈ 상위법 근거 내용이 없어서 상위법 위반으로 부산시의 재의 요구 따를 가능성도 존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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