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 게시글 상세보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

노기섭 의원 2021.12.14 조회수 : 355

첨부파일

211214_(보도자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노기섭의원).hwp 미리보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을~

노기섭 의원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민간위탁기관도 포함됨을

인지시키고 예산확보로 생활임금제도권으로 들어오게하다!

 

생활임금조례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인데 여전히 누락된 곳이.

시비 또는 국비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도 해당되므로 22년부터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예산확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임금기본가이드라인 적용하여 기본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참석의원

  • 노기섭 사진 이미지 노기섭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