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노기섭 의원 2022.03.18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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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_(보도자료)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노기섭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상임위 통과!

 

매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후 반드시 적절한 조치 요청

기본시설 설치비용지원,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정된 고용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도 가능

 

참석의원

  • 노기섭 사진 이미지 노기섭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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