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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이종환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상의 미비점 지적
이종환 의원 2022.11.04 조회수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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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1104_(보도자료) 이종환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상의 미비점 지적(이종환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상의 미비점 지적 ◈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 담아 조례 개정 추진할 것, 수영구도 처우개선위 설치하여 개정법 따라야 ◈ 최근 3년간 처우개선위 및 실무회의 실적 연 1회뿐, 개최 횟수 반드시 늘려야 ◈ 3개년 계획을 11월에야 결재, 3개년 계획은 연초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연말에 수립해야 ◈ 국비지원시설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충족, 단일임금체계 마련에도 힘모을 것 ◈ 법정인력 및 필수인력 충원 필수, 계획대로 인력충원 이행되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것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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