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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상진 의원 2022.12.09 조회수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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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거정비지수제 평가 주요 항목인 노후도 산정에 기존무허가 건축물 반영 ◎ 피란수도부터 형성되어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 기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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