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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조 의원, 형제복지원사건등피해자지원조례 전부개정
송상조 의원 2023.03.09 조회수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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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ㆍ재생원 피해자 포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전부개정 ◈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 마련 ◈ 영화숙ㆍ재생원 사건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의료지원 등 받을 수 있어 ◈ 시설의 문제 아닌 국가ㆍ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진상규명 나서야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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