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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 _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전담부서 대응 통해 지역실속 챙겨야
이대석 의원 2023.03.16 조회수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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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특별법에 준하는 기준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등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노력 필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전담부서 대응 통해 지역실속 챙겨야- ◈ 이대석 의원, 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례법에 지역여건 반영위한 적극적 대응 요구 ◈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특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준용적률 상향 요구 ◈ 재건축안전진단 비용 융자 등 조례개정에 나설 예정 ◈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간접비용을 줄임으로써 주민부담을 줄이는 노력 필요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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