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 _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전담부서 대응 통해 지역실속 챙겨야 게시글 상세보기
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 _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전담부서 대응 통해 지역실속 챙겨야

이대석 의원 2023.03.16 조회수 : 548

첨부파일

1. 20230316((보도자료-시정질문)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정질문(이대석의원).hwp 미리보기

-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특별법에 준하는 기준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등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노력 필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전담부서 대응 통해 지역실속 챙겨야-

대석 의원, 312회 임시회 시정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례법에 지역여건 반영위한 적극적 대응 요구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특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준용적률 상향 요구

재건축안전진단 비용 융자 등 조례개정에 나설 예정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간접비용을 줄임으로써 주민부담을 줄이는 노력 필요

 

참석의원

  • 이대석 사진 이미지 이대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