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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관리비도 버거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 어떻게 감당하나
김재운 의원 2023.03.15 조회수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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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관리비도 버거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 어떻게 감당하나 ◈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23.3.17) 통과 예정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수 2,991 / 세대수 139,944세대 ) 중 연면적 3천㎡이상 정기점검 대상 ◈ 안전 문제 소홀히 다룰 수 없고, 전문가 검사 필수적이지만 취약계층에 부담스러운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비용 문제는 정부(국토부)차원에서 합리적 대책 마련 필요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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