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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임시회_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승연 의원 2023.04.24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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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0424(보도자료-조례개정) 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승연의원).hwp 미리보기 |
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가결 ◎ 이승연의원 대표발의,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70%로 조정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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