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_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게시글 상세보기
제313회임시회_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승연 의원 2023.04.24 조회수 : 482

첨부파일

20230424(보도자료-조례개정) 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승연의원).hwp 미리보기

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가결

                ◎ 이승연의원 대표발의,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70% 조정

 

참석의원

  • 이승연 사진 이미지 이승연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