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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배영숙 의원)
배영숙 의원 2025.02.24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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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50224_(보도자료)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배영숙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 150세대 미만 관리 주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물 유지, 관리 어려움 발생 ◇ 공용시설 보수・보강 사업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하고 적용 대상 범위 확대 ◇ 조례 개정으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생활의 안전성 향상 기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 제326회 임시회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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