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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회 2025.03.10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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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59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부산광역 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의 존중 원칙 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기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종합심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동의’를 얻도록 개정. (안 제6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rldnd007@korea.kr) 또는 FAX(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