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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5.03.05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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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9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매년 실시한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와 예산 반영 결과를 공공기관 총괄 市 소관부서 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와 예산의 연계성 여부를 비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위탁·대행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와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정보공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재계약‘ 정의 신설 및 용어 등 수정(안 제2조, 안 제7조~제8조의2, 안 제13조, 안 제18조의3) ○ 법령에서 지정된 수탁 대행 기관에 대해 적정성 검토 등 적용 제외사항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