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5.01.31 조회수 : 18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급식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식시설 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기질 관리 및 정화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학생과 교육 종사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조항을 수정하여 문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변경함(안 제1조) ❍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 반영 강화(안 제5조제4항) ❍ 산업재해 등으로 급식종사자 업무 조정시 의견 수렴 추가 (안 제6조제3항) ❍ 급식실개선지원단을 신설하여 지원단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차단 및 저감을 위한 환기 설비 설치 규정 구체화(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