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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5.01.31 조회수 : 269

1424.(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5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경력 중기에 해당하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부산광역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원활한 일·가정 양립과 역할과중에 따른 피로감을 완화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 각급 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기관과 학교 간의 차별적인 이용 제한 규정을 조정하여 학습하는 조직문화 개선으로 사기를 높이고자 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상위법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함


3. 주요내용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을 15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함(안 제19조제6항)

  ○ 학습휴가 일수를 기존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학습휴가 사용에 대한 단서 조항을 조정함(안 제19조제8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상위법 내용과 중복되는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 제9항제3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별표 3】에 반영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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