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5.01.31 조회수 : 129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4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현재「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에 의거 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지방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포상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학교 현장의 1만6천여 명에 달하는 ‘교사’인 국가공무원은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교육감 포상 모범공무원의 선발대상을 ‘지방공무원 및 교사’로 그 범주를 확대하여 교사의 사기진작 및 교육현장의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로 정함(제명) ❍ 교육공무원을 선발대상에 추가하고 각각 선발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 ❍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별로 선발대상 인원을 구분하여 정함(안 제6조) ❍ 휴직한 교육공무원 수당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