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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5.01.31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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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근로청소년 및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임 ❍ 이에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만학도들이 정규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학여행비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비 지원에 대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성인반 재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