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5.01.31 조회수 : 106

1422.(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근로청소년 및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임

  ❍ 이에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만학도들이 정규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학여행비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비 지원에 대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성인반 재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