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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11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2호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야간경관 및 콘텐츠 등 관광자원의 개발·발굴로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3조)

  나.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및 법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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