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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11.12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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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1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 ○ 9세 이상 10세 이하(초등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 자녀돌봄을 위한 학습지도시간과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을 통한 직원 사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남성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학습지도시간 신설 등 특별휴가 신설(안 제15조) ○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안 별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월)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