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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272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8호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청사 내 주요 시설의 보안관리 강화 및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보안시설 관리권 등 법익 침해, 질서문란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청사방호 책임자, 방호대원에 관하여 책임자 등 지정, 임무, 소집, 응소, 담당구역,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12조)

 ○ 청사 내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 등 청사 출입에 대한 제한자를 규정함. (안 제13조)

 ○ 청사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월)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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