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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129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7호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만의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나. 웰니스 관광 육성‧지원 사업 및 웰니스 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 제7조)

  다.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zeros19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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