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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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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7호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만의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나. 웰니스 관광 육성‧지원 사업 및 웰니스 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 제7조) 다.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zeros19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