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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121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5호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부산관광을 위해 공정관광 실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공정관광 기본이념을 명시함(안 제2조의2).

 나. 공정관광 지원계획에 관광 현장에서 공정관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담도록 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zeros19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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