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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5.28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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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33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함으써 시민의 이해도를 증대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산정기준을 명시함.(안 제11조제3항) 나. 영구시설물 축조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다. 사무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