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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72

(입법예고-101)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01호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함. (안 제4조) 

  ○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정함. (안 제7조)

  ○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실시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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