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8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5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사회적으로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관련 제도들이 강화되고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학로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제각각 설치되고 있으므로 보행안전시설물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안전 위반을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차량속도표시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설물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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