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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1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4호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노년세대의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추진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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