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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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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0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학생층을 중심으로 이용대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전문 기관·단체 위탁과 안전수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