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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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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0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 학교생활을 하는데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에,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뇨병 학생에 대한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4∼5조) ❍ 당뇨병 학생의 관리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6∼7조) ❍ 당뇨병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1부. 끝. |